[Cover Story] 부모 "더 일하고 싶다" vs 자식 "저도 일 좀…"
한국경제 2014.03.14(금)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정년연장의 경제학
국회는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늘어난다. 300명 미만 중소기업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정년 연장' 문제는 대학 논술이나 면접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다.
맬서스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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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 함정에서 인류가 벗어난 지금, 인류는 거꾸로 '장수의 저주'에 걸려들었다. 평균 수명이 지난 210여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 저주일 수는 없다. 인류 진보의 증거임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만 해도 남녀 평균수명이 70세를 넘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1%를 넘는다. 이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셈이다.
세대간 일자리 충돌
바로 여기에서 정년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 우리나라의 평균퇴직 연령은 53세였다. 70세는 보통이고 '100세 시대'라는 요즘 53세 퇴직은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너무 일찍 퇴직시킨다는 논란이다. 53세 정도면 일할 체력과 의사는 물론 업무 숙련도가 절정기에 들어설 나이다. 이런 인력의 조기 퇴출은 사회적으로 낭비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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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만이 유일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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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에 대비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하 방법은 경제성장이다. 경제가 성장한다면 일자리는 자동으로 늘어난다.
정년제가 비스마르크와 관련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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