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기존 사회적기업과 유사하지만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에 기반을 두며 사업 추진도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이 주도해 구별된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전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한다.
출처:
매일경제 사회 2010.07.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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