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2014.02.20(목)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법규를 개정해 인터넷 서비스의 망중립성 확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에 천명된 망중립성 원칙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지난달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이다. FCC는 상고하지 않는 대신 법규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FCC는 20일 톰 휠러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성명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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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법규 개정 작업은 전례를 보아 올해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중순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버라이즌 대 FCC` 사건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유선전화 사업자 등과 달리 `보편적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망중립성 원칙을 강제하는 FCC 규제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FCC가 1996년 통신법에 따라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권한에 의거해 망중립성 원칙을 시행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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