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2014.02.18(화) 박민렬(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최근 정부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전국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서울 등 7개 권역에만 설치되었던 지원기관이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돼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경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적기업이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 청소용역,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뜻한다.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의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
원래 사회적기업은 1980년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취약계층 실업과 공공서비스 축소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협동조합 등 비영리조직 형태로 시작됐으나 1990년대 들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형 모델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해 사회적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이 법 20조에 의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돼 사회적기업가 지원과 실태조사,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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