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
국토일보 2014.01.02(목)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3
공인중개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중개사법이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됐다.지난 12월 31일 제32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중략>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이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 통과와 관련해 “8만2,000여 회원 및 33만5,000여 공인중개사들의 염원이자 숙원사항인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돼 진심으로 환영하며,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지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을 얻은 만큼 중개업계의 선진화와 전문성 향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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