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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악법, 신규순환출자금지 본회의 통과(`13.12.31)

배셰태 2013. 12. 31. 14:12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 통과…사업구조개편, 기업구조조정 등 예외 인정

뉴시스 2013.12.31(화)

 

<중략>공정위는 ▲향후 신규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사업구조개편, 기업구조조정 과정 등 예외를 폭 넓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 등 건전한 사업활동에 대한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헤럴드생생뉴스 2013.12.31(화)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이로써 재벌 총수 일가가 1%도 안 되는 적은 지분만으로 부당하게 지배력을 확장해온 관행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14명, 반대 2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돼 있는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신규 순환출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통한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경영권 승계 관행 등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이하 전략

 
경제민주화악법, 신규순환출자금지 본회의 통과

미디어펜  2013.12.31(화)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악법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중략>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통과를 계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통과로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를 규제받는다...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