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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디지털 도서관' …작가조합, '공정이용' 놓고 항소심 제기

배셰태 2013. 12. 31. 13:25
구글 '디지털 도서관' 공방, 2차전 열린다
아이뉴스24 2023.12.31(화)

작가조합, 항소심 제기…'공정이용' 놓고 또 다시 격돌

 

구글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둘러싼 공방이 결국 항소법원으로 가게 됐다.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놓고 8년 여 법정 공방 끝에 구글에 패소했던 작가조합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퍼블리셔스 위클리가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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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조합, 1심 패소 한 달 보름 만에 항소 제기

사실 이번 소송은 시작부터 작가조합이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가 도서관에 있는 방대한 책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작업에 대해 저작권 침해 족쇄를 씌울 경우 자칫 혁신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작가조합의 소송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였다.



 

데니 친 판사가 지난 달 1심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준 직후 전문가들과 미국 주요 매체들은 당연한 판결이란 반응을 보였다. 대표적인 시민 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EF)은 친 판사 판결 직후 “오늘은 공정 이용과 저작권법에는 기념비적인 날”이라면서 “독자와 작가, 도서관, 그리고 미래의 공정 이용자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IT 전문 매체인 기가옴 역시 데니 친 판사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기사를 쓴 매튜 잉그램 기자는 “설사 구글을 디지털 시대의 거대한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데니 친 판사의 이번 판결은 옳은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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