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2013.11.24(일)
향후 3년간 협동조합 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정부의 1차 기본계획이 24일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협동조합에 대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초기 설립자와 설립 희망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와 조합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장진입 기회 보장 ▷교육·컨설팅 지원 강화 ▷정보화 시스템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년)'을 다음 달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전국에 '설립 열풍'이 일고 있지만 늘어나는 조합 수에 비해 경영상 어려움과 부실조합 등 각종 문제점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와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의 생산품 중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다면 이를 우선 구매토록 하고 제품을 구매한 기관이 해당 실적을 기재부 장관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협동조합의 열악한 광고·마케팅 실정을 고려해 제품정보와 수요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동조합 포털을 개설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지원받는 정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컨설팅 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 등 권역별로 설치된 전국 7개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 조합 설립·운영 전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1차 기본계획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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