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13.11.22(금) 안현실 논설·전문위원·경영과학博
리처드 왓슨(Richard Watson)의 ‘미래 파일(Future Files)’은 독특하다. 새로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는 대부분의 미래학자와 달리 그는 무엇이 사라질지도 상상한다. 이른바 ‘종말의 시간표(extinction timeline)’다. 왓슨은 2018년엔 도서관, 2020년엔 저작권이 각각 사라질 것으로 봤다.
그의 예측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2004년 구글은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구글북스)’를 출범시켰다. 전 세계 도서관 책을 디지털로 만들어 독자들이 언제든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해 미국의 작가 단체와 출판사는 구글을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다. 소송이 8년째 접어들면서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구글북스가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구글은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작가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날개를 단 구글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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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시장·기술에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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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건 이용자들이다. 이용자들이 오로지 저작권 보호만을 외치며 이미 한물간 비즈니스 모델을 놓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저작자나 배급자 편을 들 리 없다. 불법복제를 강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산업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도 그렇다. 오히려 선량한 이용자들은 합법적 저작물을, 합리적 가격에,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느냐고 묻는다.
이용자의 수요가 없으면 저작권을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시장과 기술을 외면하는 법이 살아남겠나. 창조경제를 외치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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