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2013.09.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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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통신요금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알뜰폰(MVNO)’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알뜰폰 200만 가입자 시대가 열렸다. 점차 커지는 알뜰폰 시장을 잡기 위해 우체국, 새마을금고, 할인매장 등 다양한 업체들이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거나 준비하는 가운데, 다단계 업체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어 업계와 정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알뜰폰이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단계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면 자칫 이미지를 훼손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것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외 유명 다단계 업체인 A사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 알뜰폰 업체로 신고를 하고, 10월부터 케이티(030200) (36,000원▼ 500 -1.37%)통신망을 빌려 알뜰폰 사업을 하기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명 다단계 업체인 N사도 이달 초 KT와 알뜰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업체 모두 이전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대리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업체다. N사는 KT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14년간 선불요금제를 유통하기도 했다. N업체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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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해서 영업을 할 경우 합법적인 영업이다. 그러나 일부 다단계 업체에서는 투자를 요구하며 카드깡을 권유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단계업체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이용인력 등 알뜰폰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편이지만, 이 조건을 갖춘 회사는 서울중앙전파관리소에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통신사(MNO)와 통신망 계약을 맺으면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후 미래부에는 한 달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즉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면 어느 업체나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은 통신사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다단계 업체와는 망 대여 계약을 맺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예방과, 만일 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다단계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사후규제 정도다. 미래부·방통위가 알뜰폰 업체에게 내릴 수 있는 제재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이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단계 업체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후적 감시·제재 등을 이용해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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