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악수(惡手) 이준석이가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문을 공개했다. 법정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통상 죄가 있는 자가 재판부에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다. 그러나 특별히 억울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는 탄원인의 탄원서를 무시하고 형을 결정한다.재판부가 탄원서를 고려해 형을 결정하면 법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 이준석의 탄원서는 되레 재판부의 운신의 폭을 줄이게 하는 악수(惡手)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용 결정을 하면 국민들은 이준석의 탄원서 때문이라 생각해 재판부를 불신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준석은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