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가처분 신청 사건/탄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악수(惡手)

배세태 2022. 8. 25. 06:10

※이준석의 악수(惡手)

이준석이가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문을 공개했다. 법정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통상 죄가 있는 자가 재판부에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다.

그러나 특별히 억울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는 탄원인의 탄원서를 무시하고 형을 결정한다.재판부가 탄원서를 고려해 형을 결정하면 법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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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탄원서는 되레 재판부의 운신의 폭을 줄이게 하는 악수(惡手)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용 결정을 하면 국민들은 이준석의 탄원서 때문이라 생각해 재판부를 불신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준석은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탄원서에 적시했다. 마찬가치로 이준석도 탄원서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것은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교만함의 발로  해석할 수 있다.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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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을 당내 권력 쟁탈로 보고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헌법 제8조 2항에 의하면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3항에 의하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으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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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대한민국 체제에 반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정당의 활동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민주적 정당활동의 최고의 기준은 의사결정 절차성과 그 절차에 당원들이 당헌당규에 따라 참여했느냐다.

배현진 등이 사표 선언후 최고위에 참여해 비대위 구성에 찬성을 했다할지라도 정치도의적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최고위원 사표를 당에 제출하지 않았기에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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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가 밤중에 펜을 들어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준석이가 탄원서를 통해 바지가랭이 잡는 심정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자신의 탄원서가 3권분립 위배와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망각하고 있다.

이준석은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한다고 했다. 사법부가 인정에 이끌려 아쉬워하는 이준석을 살려준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이준석 골로 보내는 것이 5년간 윤석열 정권의 순항과 선량한 국민의힘 정치인 보호,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길이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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