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쥴리 의혹’ 전단지 나눠준 60대 벌금형…법원 “유튜브 채널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아냐” 동아일보 2023.05.19 유채연/장은지 기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519/119384125/1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며 전단지를 배부한 김모 씨(62)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쥴리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번째 판단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은 12일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