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선택, 이재명과 동반 침몰? 아니면 난파선에서 탈출? 결국,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처음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지닌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원이 곧바로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국회법은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면 과정이 좀 복잡하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검찰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법무부는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회에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