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할 뿐만 아니라 멍청한 짓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수의 법률가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이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경우 보완수사가 제한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이전 단계의 형사 절차에 대한 '책임자'가 사라진 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형사사건 처리의 지연과 이유도 알 수 없는 사건 종결 그리고 진실의 은폐가 늘어났는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엉터리 도그마를 부정한 목적으로 추진한 자들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