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수완박 국민 뜻 따르자”… 정국돌파 위한 여론전 나섰나■■

尹 “검수완박 국민 뜻 따르자”… 정국돌파 위한 여론전 나섰나 세계일보 2022.04.28 이창훈 기자 https://m.segye.com/view/20220428516949 민주 독주에 ‘국민투표’ 천명 거대야당 심판론 동시 부각 6·1 지방선거 대비 포석도 국힘, 국민투표법 보완나서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독주에 국민투표로 맞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 저지선이 뚫리자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국 돌파를 위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6·1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의 측면도 있다. ‘검수완박’ 찬반을 지방선거 주요 프레임으로 삼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

선관위 “재외국민 조항 안고치면 국민투표 불가” 국민의힘 “개정안 곧 발의”

선관위 “재외국민 조항 안고치면 국민투표 불가” 국민의힘 “개정안 곧 발의” 조선일보 2022.04.28 노석조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28/AXIMG7WSVFGGFHINXB5PKVLOGA/ [민주, 검수완박 본회의 강행] 국방·통일 등 국가안위 관련된 국가 중요정책일때 투표 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거론하자 정치권에선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대상이 되더라도 헌법 불합치된 국민투표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등의 논란이 잇따랐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안 될 이유가 없다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안 될 이유가 없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위 헌법 조항 그 자체로 완결적 문장구조를 갖추고 있고, 별도의 보충을 요구하지 않는다. 헌법에서 법률에 의하여 보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표현이 별도로 표시된다. 헌법 규정 자체로 충분히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민투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정하기 위한 법률이 국민투표법이다. 그 기술적인 법률의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고 해서 헌법상의 국민투표제도가 무력화되어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논리에도 맞지 않다. 기술적인 문제점을 법으로 수정하지 못했으면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지방선거 때 직접 물어보자”

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지방선거 때 직접 물어보자” 조선일보 2022.04.27 박상기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27/FTTW65YFMNA5FDIV4NHCPQJGAE/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27일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장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은 오늘 아침 간부 회의를 통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

[저임금과 기본소득] 부러운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노동은 생계수단 아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논쟁 연합뉴스 2016.06.04 제네바 서울=이광철 특파원 김아람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3/0200000000AKR20160603087351009.HTML?input=1195m 사회안전망 잘 갖춰진 스위스 이례적 촉발… "임금, 생계와 무관해야" 반대 여론 높지만 로봇 시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