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3.0429(월)
상부상조·고용 안정성 등 효과
절차 간소화로 법시행 5개월만에 수요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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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설립신고 매달 200건 이상
3월말 현재 전국 795개 달해
서울의 퀵서비스, 대리운전 조합은 기본이다. 특산품 유통과 수제화 판매, 다문화가정, 고인의 유품소각 조합까지 법 시행 5개월 만에 그야말로 협동조합 열풍이 불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설립을 신고한 협동조합은 전국에 795개에 달한다. 이 중 679개의 일반협동조합이 절차를 마무리하고 설립됐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12월 1일이다. 첫 달에만 136건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들어왔고, 올 들어서도 매달 200건 이상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4월 말까지 집계한 수치는 다음달 초에 나오지만, 매달 200개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1000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략>
정규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은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규제가 생기게 되고, 규제 자체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며 가급적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 분야별 협동조합 현황이나 고용창출 효과 등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정책의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앞서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협동조합 간 직거래 등 순기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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