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4월 8일부터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업무개시
뉴스와이어 2013.04.05(금)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상담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을 오는 4.8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힘
그 간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들로부터 법·제도, 설립절차, 운영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상담수요가 있어 왔으며 이번 중간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전국 7개 권역*에서 운영되며,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권역의 경우, 각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간지원기관에 공동참여토록 함
* 서울·경기·인천 1, 대전·충청 1, 강원 1, 부산·울산·경남 1, 대구·경북 1 광주·전남·제주 1, 전북 1,
기존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기관이 이번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간 구축되어 있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앞으로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협동조합 설립운영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협동조합에 대한 법·제도, 설립절차 등 단순상담에서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컨설팅 업무 수행
- 특히, 지역내 네크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사정에 맞는 지역밀착형 사업모델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에 중점
-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협동조합의 임·직원,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 협동조합 관련 교육은 지역별로 매월 중간지원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중간지원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샵(4.3~4.5)을 개최
-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개념부터 설립과정까지 상세히 교육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희망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지역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
기획재정부 소개
: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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