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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 약자 보호, 일자리 창출 가능"ㅡ박창환 기재부 과장

배셰태 2013. 2. 28. 21:51

협동조합, "사회적 약자 보호, 일자리 창출 가능"

제이누리 2013.02.27 (수)

http://www.jnu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17

박창환 기재부 과장, 협동조합 아카데미서 밝혀

 

'협동조합법' 제정으로 조합 개설 움직임이 한창이다. 제주에서도 협동조합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은 27일 오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 박창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이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이해'란 주제로 강연했다.

 

<중략>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클린광산협동조합, 서울한마음뷰티협동조합, 국악나루협동조합, 루트온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 수정동희망마을수직농장,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등 225개가 설립되어 있다. 

 

해외 협동조합 사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의 6,000여 감귤 재배농가들이 출자해서 만든 썬키스트, 미국 포도재배 농가들이 지배권을 가진 협동조합 소유의 주식회사 웰치스, 캐나다 대학산악부 출신 6명이 출자해서 설립한 MEC(등산장비협동조합) 등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