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2013.02.26 (화)
협동조합은 경제 양극화, 저고용, 내수부진 등 자본주의 경제의 역기능으로 경제성장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은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적기업과 함께 도입됐다.
이러한 취지의 협동조합 설립이 올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이후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다. 협동조합의 증가는 한때의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전반을 바꾸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협동조합 모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모범 협동조합 300개를 올해부터 2014년까지 설립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 설립된 81개 협동조합 모델을 자치구에 전파해 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등 조합설립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협동조합운동은 경제적 대안을 찾기 위한 지역공동체운동에서 출발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닌 효율성은 사적 소유와 그에 따른 이윤추구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나 조직보다 좀 더 벌어야 경쟁구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운용원칙을 극대화한 것이 사적 소유제라는 소유방식이다. 하지만, 사적소유제를 극대화하면 할수록 탐욕에 가까운 개인적인 이윤추구만 합리화하면서 각종의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생산단가인하를 바탕으로 생산품의 질은 저하시키면서 이윤만 늘어나면 그만이라는 부도덕이 공동체를 지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타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고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자본주의경제체제가 지닌 태생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회적 경제의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를 위해선 헌법에서부터 사적소유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 소유제를 이제는 인정해야 하고, 경제행위의 주체도 정부, 기업, 소비자만이 아니라 협동조합도 추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사적인 이해관계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개인보다 우선하면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은 존재의 이유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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