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법 바로알기] MVNO(알뜰폰)와 법적 문제
디지털데일리 2013. 02. 19 (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2002740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바람직한 통신복지란 국민들이 저렴하게 최고성능의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일진대, 2012년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5만5000원이고, 그 중 이동통신비는 11만7000원(75%)으로 OECD 국가 중 2위라고 하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높은 통신비 때문에 충분한 통신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다른 옵션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제38조에 MVNO 제도의 근거가 명시됐고, 그 다음해부터는 저렴한 알뜰폰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이에 아직은 생소한 MVNO나 알뜰폰에 대해 알아보고, 그 법적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중략>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SK 텔레콤 망을 이용한 MVNO 사업자로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아이즈비전, 몬티스타텔레콤, SK텔링크 등이 있으며, KT 망을 이용한 MVNO 사업자로는 CJ헬로비전, 프리텔레콤,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위너스텔, KT파워텔 등이 있고, LGU+ 망을 이용한 MVNO 사업자로는 몬티스타텔레콤, CMmvno, 프리티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끌지 못하고 있다.
MVNO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의존하는 태도를 하루 빨리 버리고, 독자적인 브랜드 개척, 다양한 혜택 개발과 독특한 콘텐츠 제공 등 MNO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에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MNO 역시 MVNO를 단순히 자신의 가입자를 빼앗는 경쟁자로 생각하기 보다는 MVNO와 적극적인 제휴 및 특화된 서비스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에 노력해야 한다. MVNO 시장의 정착과 활성화로 인해 이동통신시장의 양적 성장이 달성됨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질적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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