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2013.01.30 (수)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6곳의 신흥조합이 탄생했다. 농산물 생산과 유통분야에서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도내 농산물 유통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심지어 최원병 농협 중앙회장은 최근 강원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산물 생산과 유통 협동조합이 속속 조직되면 농협이 타격을 받는다”며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농협 관계자들도 언젠가는 소규모 지역 협동조합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신생 협동조합들이 거대공룡 농협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기우로 끝날 수도 있다. 그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협동조합 설립규정을 대폭 완화해 조합원 5인 이상이면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한 사람이 전체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출자금과 관계없이 의결권이 1인 1표로 이뤄져 대주주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규모가 비슷한 같은 업종끼리 뭉치기 쉽다. 그럴 경우 5년 내에 1만 개의 협동조합이 생겨 5만명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중략>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소규모 지역 협동조합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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