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영업정지 `내년 1월 7일부터 신규가입자 모집 못해`
시티신문 2012.12.24 (월)
매일경제 2012.12.24 (월)
보조금 과당 경쟁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영업정지 22일, 과징금 68억9000만원, KT에 영업정지 20일, 과징금 28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24일, 과징금 21억5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통 3사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즉각 중지 등의 시정명령도 받았다.
내년 1월 7일부터 LG유플러스는 24일 동안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SK텔레콤과 KT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9월 초 갤럭시S3를 할부 원가 17만원에 판매하는 등 과당 보조금 경쟁이 극에 달하자 최근까지 현장 조사를 벌여왔다.
이통 3사의 영업 정지는 지난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래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는 이동통신사가 같은 금지 행위를 3번 이상 반복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이통 3사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보조금 과잉 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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