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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협동조합시대, 뿌리내리게 하려면

배셰태 2012. 12. 1. 08:55

[사설] 신(新)협동조합시대, 뿌리내리게 하려면

부산일보 2012.12.01 (토)

 

협동조합기본법이 1일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협동조합 시대가 열렸다.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다섯 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8개 특정분야에서만 가능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과 1인1표, 지역사회 기여 등이 특징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최대 1만 42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그에 따른 취업자 수도 최대 4만 9천195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돌파구가 될지도 관심사다.

정부의 이 같은 기대는 지나친 감이 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의 문턱이 낮아진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대기업의 횡포에 짓눌리거나 골목상권을 빼앗긴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고용의 불안정성을 갖고 있거나, 사회보장이 취약한 자유계약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거는 기대도 적지 않다.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주민 기업'의 성격도 있다. 물론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의 대안처럼 예찬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경제적 효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설립 문호가 넓어짐에 따라 기존 협동조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협동조합이 난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협동조합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다.

 

'신(新)협동조합 체제'는 출발점에서 선 만큼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한다. 기존의 협동조합들도 신설 협동조합과 개방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 당사자들이 자조와 책임이라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향하고, 자율과 독립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