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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성공의 관건은 자생력이다-협동조합기본법 발효(`12.12.01)

배셰태 2012. 12. 1. 08:48

[사설] 협동조합 성공의 관건은 자생력이다

중앙일보 2012.12.01 (토) 

 

 

오늘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다.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조합원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고, 금융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이전에는 설립 요건이 엄격했다. 예컨대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하는 한살림 등의 생활협동조합은 최소 300명이 모여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또 이전에는 특별법에 정해진 형태의 협동조합이 아니면 설립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동 육아나 노인 돌봄, 의료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물론 대리운전, 경비, 퀵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그래서다. 사실 아무리 작은 창업이라 해도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명이 동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주식회사 등의 회사 형태가 아니면 어려웠다
. 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까다로웠던 것도 이유였다. 하지만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로워지면 동업하기가 수월하다. 정부가 기본법을 만들면서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기대효과로 내걸었던 건 이 때문이다. 게다가 동네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동네 빵집 5~6개 업소가 뭉치고, 과일·야채·정육 등으로 쪼개진 동네 수퍼가 협동조합으로 변신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잘되면 막강한 자본력의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에 대적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가 주력했던 건 규제였다. 재벌 빵집을 윽박지르고, 대형마트의 휴무를 강제했다. 자영업자들 역시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대형마트 앞에서 시위하는 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면 얼마든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세 상인이 살아나면 동네 상권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계 근로자계층이 당면한 복지 사각지대도 해결될 수 있다. 며칠 전 대리운전 기사들이 창립한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이 단적인 예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들이 늘 제기해 왔던 문제가 과다한 수수료와 고용 보호의 허점이었다. 앞으로 대리운전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성공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자유화한 기본법의 방향과 취지는 근본적으로 옳다고 본다. 잘만 하면 우리 시대의 과제인 양극화 완화와 사회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게 유엔이 올해를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던 이유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