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12.11.28 (수)
위기관리대책회의, 협동조합기본법 의결
내달부터 시행… "일자리 향후 5년간 4만~5만개 생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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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의결, 오는 12월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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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협동조합의 규모와 자본력의 한계를 고려한 특례를 마련했다. 소규모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의결권이 평등하며 정관에 규정된 배당한도가 명시된 협동조합이 이에 해당한다.
또 금융 및 보험업을 금지하는 대신에 사회적협동조합의 부사업으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자율 최고한도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참작해 5%로 고시하고, 소액대출 한도는 출자금의 3분의 2 내에서 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상호부조 한도 역시 출자금 총액 내에서 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정책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관련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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