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2012.11.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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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기재부)는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 안건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지난 7월 확정한 법,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민에게 알림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이라는 법인격의 신설 ▶협동조합정책심의 등 정책 추진체계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등 특례규정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있다.
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취업자수는 향후 5년간 4~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향후 협동조합 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또 이를 위한 3대 기본 방향으로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부작용 최소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자주,자립,자치 등)에 입각한 정책지원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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