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2012.11.15 (목)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새로 제정돼 오는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의 착한 대안 기업인 협동조합은 우리사회 저변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문화,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미비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협동조합 설립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었다. 새로 제정된 법은 내용이 비록 충분하진 않지만,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는 물꼬를 튼 셈이다.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는가 하면 우리 국회 역시 2011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해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었다. 누구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 앞으로 시민의 생활방식과 경제 질서를 바꾸어놓을 만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소득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핀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협동조합 운동이 가장 활발히 벌어지는 나라가 뛰어난 경제 발전과 복지 수준을 동시에 보이는 나라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은 이윤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인 코프르노는 지역 주민이 생산하는 농산물과 축산품, 공산품을 주로 판매한다. 코프르노는 수익 대부분을 지역문화 활동,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소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의료장비 지원과 장학금 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과 조합원 배당금 등으로 지역 사회에 고스란히 재투자한다.
엄청난 이윤을 올리면서도 지역경제 기여나 지역사회 공헌은커녕 의무 휴일조차 외면하는 우리 대형마트와 전혀 딴판이다. 한편, 소비자도 다 쓴 세제 통을 들고 와 자판기에서 용액을 직접 담아가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참여하고 있다. 한마디로 풀뿌리 사회의 민주화이다. 생산 현장에서의 민주주의가 정치 제도의 민주화를 강화하고 지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우리 협동조합도 무한경쟁시대에 주민이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앞당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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