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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 1일부터 빵집·치킨집·마을버스 협동조합도 가능

배셰태 2012. 11. 15. 10:23

[틴틴 경제] 12월부터 빵집·치킨집·마을버스 협동조합도 가능

중앙일보 E10면3단 2012.11.14 (수)

 

협동조합기본법 새로 생겨
5명 이상 모이면 만들 수 있어

 

 

한국에서는 누가,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담겨 있답니다. 협동조합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지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법에 따르면 12월부터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금융 분야를 뺀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일부 영역에 한해서만 300~1000명 이상 모였을 때만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법이 생기면서 문이 더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빵집이나 치킨집이 5곳 이상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어떨까요. 치킨집, 빵집 점주들끼리 만든 협동조합이 음식 재료나 최신식 기계를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구매가격 거품을 걷어내서 수익성을 올리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미 대구에서는 동네 빵집 6곳이 모여서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좋겠지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택배 협동조합을 만들어 택배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또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아이를 더 믿고 맡길 수 있게 되고요. 주민들이 마을버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집 앞까지 다니는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