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2.09.25 (화)
전파연구원, 인증절차 개선… 인증받은 구성품 사용시 조립컴퓨터 인증 면제
전자신문 2012.09.25 (화)
별도 신고절차 없이 국내서 손쉽게 개통 가능
해외에서 구입했거나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별도 신고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한 기기에 대한 반입신고서 제출의무 폐지 등 인증절차를 개선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이나 스마트패드 등 무선기기에 대해서는 제품 종류와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해야 국내에서 개통이 가능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이같은 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5를 비롯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는 개통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1대로, 본인이 이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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