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2012.08.19 (일)
정부가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자 착신 접속료 인정 여부를 놓고 정책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MVNO사업자들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신규 수익을 기대하며 착신 접속료 수익 배분을 강력히 주장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추진하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개정작업에 MVNO 접속료 문제를 함께 검토 중이다.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은 2년 단위로 개정한다. 올해 개정에는 단일 접속료 등 쟁점사항과 MVNO 접속료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MVNO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MNO)에 주는 도매대가를 통해 발신 접속료를 낸다. 하지만 타 사업자가 MNO를 거쳐 MVNO에 접속할 때 발생하는 착신 접속료는 받지 못한다. 그 대신 MNO가 착신 접속료를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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