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의 분노로 신직접민주주의가 온다.
인데일리 2012.08.08 (수)
간접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회의 역할 두 가지는 법 제정과 예산 책정이다. 미래에는 이 모든 것을 투표로 시행할 수 있게 되며, 이미 주민입법제도가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는 나라도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들도 주민입법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신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이유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정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가 간접민주주의를 소멸시키고 우리를 신직접민주주의로 이끌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촛불시위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한국에 신직접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치 혁신을 통해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면 의회의 역할을 국민이 대신 소화할 수 있다. 이는 오픈 행정을 뜻한다. 1980년대에는 TV나 라디오, 전화로 주민투표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30년 전에 이미 이를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라고 주장한 변호사 겸 정치학자 테드 베커(Ted Becker)는 미래사회가 어쩔 수 없이 오픈 정부, 전자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1979~1985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전자민주주의, 즉 신직접민주주의를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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