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황우석 박사, `사람 배아줄기세포(1번 줄기세포.NT-1)` 등록소송 승소

배셰태 2012. 6. 30. 08:57

황우석 줄기세포주 등록소송 승소 “윤리적 이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

뉴스엔 2012.06.29 (금)

 

황우석, 줄기세포주 등록 소송서 승소 "판결 환영"

프런티어타임스 2012.06.29 (금)

 

황우석 박사, ‘NT-1’ 승소 소식에 ‘좋구나’

메디컬투데이 2012.06.29 (금)

황우석 줄기세포주 승소…관련주 초강세
환경TV  2012.06.29 (금)

황우석 "판결 환영…1번 줄기세포 분양할 것"

연합뉴스 2012.06.29 (금)

 

황우석박사(자료사진)

질병관리본부 "등록 거부 판단에 변함없다"

황우석 박사는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사람 배아줄기세포(1번 줄기세포.NT-1)'의 등록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일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크게 반겼다.

반면 줄기세포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측은 "(NT-1이) 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판결에 불복할 뜻을 내비쳤다.

1번 줄기세포는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사람 배아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줄기세포로, 서울대조사위원회는 2006년 당시 이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황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핵 이식 줄기세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배아줄기세포주를 공식으로 등록받는 과정에서 'NT-1'을 등록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이 줄기세포 생성의 과학적, 윤리적 문제를 들어 등록을 거부했다
.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 1번 줄기세포는 지난해 캐나다 특허청으로부터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를 획득해 국제적 인증을 받았다.

황 박사는 이날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대리인을 통해 "NT-1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체세포 핵 이식 배아줄기세포인데도 질병관리본부가 명확한 이유없이 등록을 거부했다"면서 "캐나다에서도 특허가 등록됐는데 왜 고국에서만 이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측면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박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NT-1 세포주의 등록을 받아준다면 이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는 모든 연구자에게 분양할 방침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국립보건연구원은 NT-1이 단성생식 줄기세포주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인 만큼 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명찬 국립보건연구원장은 "NT-1은 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아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만큼 등록 불가 방침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