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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의 의미

배셰태 2012. 5. 15. 11:08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 시·청각 장애인, 난청노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매체를 통한 경제, 사회, 문화 활동 등을 확대해 나가는 데 그 목표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으로 시행해 왔던 장애인 방송 확대 방안들을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방송법 개정으로 강화되는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스마트기기가 대중화되고 방송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다양한 방송 매체들이 콘텐츠와 정보가 생산되는 ‘강력한 정보의 전달도구’ 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 매체의 변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사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가진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더 그 격차를 벌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장애인 방송접근권이 또 다시 강조되는 이유는 방송이 단순한 정보 매체가 아닌 일상생활의 연결고리가 되는 종합적 보조자이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방송으로부터의 소외는 경제, 사회, 문화 활동 등의 소외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도 방송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꾸준히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시청각 장애인, 난청 노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 방송 등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나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한 방송사업자들의 ‘노력’ 과 ‘권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7월 방송법을 개정하여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제공을 의무화하고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고시를 만듦으로서 장애인방송 편성대상 사업자, 편성목표 등을 제도화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지상파방송에 이어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 각 매체나 채널별로 시기와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방송매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장애인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장애인 방송 편익을 위한 방송관련 업체들의 의무사항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는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자와 그 편성비율, 장애인방송 제공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장애인방송 제공 대상사업자를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지정사업자와 방통위가 매출액과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매년 고시하는 고시의무사업자로 구분하고,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목표치를 규정하는 편성의무
이다. 편성의무는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대상자가 일정비율 이상으로 장애인 방송물을 제작, 편성해야 하는 의무로서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로 나누어 편성의무 비율을 제시하였다.

 

 

필수지정사업자에는 장애인방송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업자와 보도채널사용사업자가 포함된다. 고시의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연 1회 대상사업자를 지정 공표하는데, 그 대상에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IPTV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가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 중 전년도 송출실적, 매출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 시청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고시의무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둘째로 장애인방송물을 송신 또는 재송신 할 경우 장애인 신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성실제공의무이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SO, 위성방송, IPTV사업자 등도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송신, 재송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셋째로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하도록 한 유형표시의무이다. 장애인방송물을 방송하는 방
송사업자는 홈페이지로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표에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하여 장애인 이용자가 장애인 방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의 운영과 역할
이러한 세 가지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해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장애인단체, 장애인방송 유관기관, 정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되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주요업무는 편성, 운영, 기술분과로 구분되는데, 장애인방송 제공의무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 및 공표, 편성 예외인정 프로그램 여부 판단, 평균제작비 산정 및 제작비 지원 조정,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 및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업
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애인방송 편성분과에서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제고 등 장애인방송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대상 프로그램 장르의 확대, 장애인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반영, 해당 프로그램의 장애인방송 수준의 질적인 제고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장애인방송 운영분과에서는 장애인방송물 제작단가, 평균제작비 산정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방송 기술분과에서는 2011년 9월 제정된 장애인방송 기술표준 (TTAK.KO-07.0093 :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표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장애인들이 장애인방송을 원활하게 수신하기 위해서는 방송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과 장애인의 방송수신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제 방송 송출과 수신과정에서 장애인 방송신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은 디지털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혜적 차원의 권리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각 매체와 채널별로 다르지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장애인 방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장애인 단체, 관련업계는 물론 정부와 방송사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상호의견 교환과 조율을 통해 개선하고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방송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만을 위한 특수서비스가 아닌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기본서비스로 개념화하고 이를 이해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충범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 담당)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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