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들으셨다고요? 꽤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알고 있지 못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신사 측에서는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는 사용자가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직접 이 정보를 잘 알고 이동전화를 만들 때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되겠지요? 이동전화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 지원 정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궁금해 할 점이 있죠?
바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입니다.먼저,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그 조건이 조금 다양한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아래 7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12년 기준 ’07.1.1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라 3~4세 아동(’12년 기준 ’07.1.1~’09.2.28사이에 출생한 아동)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원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만 6세 이하 가구원을 제외하고, 가구당 4인 한도로 감면 가능
※ 차상위에게만 지급되던 영유아 보육료중 0~2세의 경우 모든 가정으로 대상이 확대(‘12. 3)됨에 따라 별도 소득재산 조사를 관계기관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어 감면대상여부 확인이 불가하기에 현재 감면이 안되고 있음.
차상위계층은 조금 헛갈리는 개념입니다. 한 때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분위가 낮은 자를 차상위계층이라 흔히 칭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이동전화 감면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은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이것 또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가입비가 면제됩니다. 또한 기본료가 면제된답니다. 다만, 월 최대 13000원 이내에 한한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는 반값, 즉 50%가 감면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음성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를 합한 월 사용액 30000원에서 기본료 면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의미하는 것이며, 최대 21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가입비가 면제되고요.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어터 통화료는 35%가 감면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를 합한 월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하며, 최대 105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는 가입비가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처럼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가 35% 감면됩니다.
그런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요? 알려 드립니다!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인데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oklife.go.kr)으로 신청합니다. 둘째 방법은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과 관련하여 FAQ 대표적인 것 열 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Oklife.go.kr)을 통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현재 온라인 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해당이 되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A) 복지감면 인증은 행안부 주민포탈 온라인 시스템를 통해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8시까지(월~금) 운영되고 있어 이외의 시간에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자격 갱신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함께 차상위계층도 2012년 1월 1일부터 요금감면 신청방법이 전산화됨에 따라 감면여부가 매월 단위로 자동 확인되므로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중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요금감면을 신청하신 분은 전산 등록을 위해 다음 번 자격 갱신일에 맞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리점에 방문하셔야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자격 갱신 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Q4) 요금감면의 경우 본인 명의 몇 회선까지 가능한가요?
A) 전체 이동통신사를 포함하여 본인 명의의 1회선만 가능합니다.
Q5) 통신사를 변경할 때 가입비 면제 혜택의 회수 제한이 있나요?
A) 신규가입 뿐만아니라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변경할 때에도 횟수제한 없이 가입비는 면제됩니다.
Q6)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중복감면이 가능한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은 보다 많은 분들께 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대상자의 이용행태에 따라 감면혜택이 더 큰 쪽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7) 국가유공자인데 왜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불가한가요?
A)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 안내사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Q8)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를 받는 모든 분이 요금감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료를 받는 분들 중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0~4세까지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감면대상’)
Q9) 감면혜택을 받기 이전에 납부했던 가입비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 납부했던 가입비는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신규 가입 후 14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시면 가입비 반환이 가능합니다.
Q10) 감면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감면대상자이면 신청한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3일 신청한 분의 경우는 4월 사용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 있는 혜택을 놓쳐버리지 마세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재정적으로 힘든 분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고 있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신 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서 이동전화 감면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두루누리 기자 - 조현영
kkkiii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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