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 블랙리스트 제도, PMP 제조사의 구명줄 될까?
베타뉴스 2012.05.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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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제도와 MVNO로 더욱 자유로워진 스마트폰 라이프
5월 1일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됐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종전 화이트리스트 제도(IMEI 등록제)와 반대되는 제도라 보면 된다. 국내에서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휴대폰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단말기 국제 고유 식별번호)가 통신사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개통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된 블랙리스트 제도는 해외 여러 나라처럼 단말기의 유심(USIM,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만 바꾸면 어떤 단말기든지 바로 쓸 수 있다. 때문에 개인이라면 더 이상 전파인증이나 기기 반입 신고서를 통신사에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유심을 구입한 해외, 중고 단말기에 넣어 바로 쓸 수 있게 됐다.
▲ 보다 자유로운 통신사 선택이 가능한 블랙리스트 제도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렇게 사용자가 휴대폰을 자유롭게 바꿔 쓰기에 좋은 제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SK텔레콤의 경우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된 지 현재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통 이력이 있는 단말기만 유심 기변이 가능하다. 또 아직까지 사용자가 블랙리스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구입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단말기가 없다.
올 6월부터 블랙리스트 제도를 위한 보급형 스마트폰이 출시된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보급형 스마트폰의 경우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사용자는 최신형 고성능 단말기를 찾기 마련이다.
▲ 사용자는 어떤 휴대폰을 구입해도 자유롭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이런 상황은 종전 안드로이드 기반 MP3 플레이이어 제조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종전 안드로이드 MP3플레이어에 통신 모듈만 얹으면 바로 스마트폰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기술력을 갖춘 국내 MP3, PMP 제조사이기 때문에 종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할 때처럼, 까다로운 통신사의 제약 없이 좀 더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리버, 코원 등의 제조사는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보다 사용자 의견 수렴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보다 다채로운 스마트폰의 출시를 기대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와 더불 최근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가 주목받고 있다. MVNO는 다른 말로는 한번 쯤 들어 봤을 ‘별정통신4호’다. MVNO는 SK텔레콤, KT, LGU+ 등 망이 갖춰져 있는 통신사에게 통신망을 대여해 재서비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통신망을 대여해 서비스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유지보수나 시설비가 들지 않는다. 때문에 통신망을 갖춘 통신사에 비해 더 낮은 가격에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블랙리스트 제도 덕분에 자유롭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사용자는 이제 더 부담 없는 가격에 서비스를 하는 MVNO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MVNO와 블랙리스트 제도를 통해 사용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통신사를 이동해가며 전화를 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통신사는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며, 스마트폰 제조사 역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경쟁 체제에 들어갈 것이다.
조만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PMP 제조사는 블랙리스트 제도와 MVNO로 스마트폰 시장을 비집고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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