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50세 이상 퇴직자, 재취업은? 50+ 새일터 사업

배셰태 2012. 4. 25. 07:59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를 통해 새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 「50+ 새일터 적응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정책공감>이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50+ 새일터적응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50+ 새일터 적응지원사업은 50세 이상 중고령자에게는 채용으로 이어지는 현장연수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무료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참가 신청을 하면 자격 확인을 하고 최대 3개월의 연수로 이어져 시간당 최대 5,000원의 정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알선하여 현장연수가 종료되고 나면 참가자를 고용한 기업은 고용촉진 지원금(연간 최대 650만원/임금의 75%이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0+ 새일터 적응지원사업으로 취업 상담하는 모습>

 

 

<정책공감>이 찾아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50+ 새일터 적응지원사업으로 취업을 돕는 상담업무가 한창이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견전문인력지원센터 전현호 센터장은 “50+ 새일터 적응지원사업은 지금까지 현재 96개 기업체에서 270명의 인력을 원하는 상황이고 참여자는 180명으로, 점차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참가자들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지원금으로 현장연수 참여수당을 지급하여 중소기업과 현장연수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재취업을 위한 사업과 중소기업 중앙회의 허브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연수 중인 참가자들의 모습>

 

실제로 현장연수를 하는 참가자들은 일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에서 오는 자신감으로 일에 만족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위치한 제조업체 ‘전원테크’에 근무하는 이한기씨(60)는 4월 10일부터 50+새일터 적응지원사업으로 현장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한국전력공사에서 33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한지라 재취업이 여간 어렵지 않았어요. 일하고 싶다는 마음과는 달리 고령자를 받아주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재취업을 위한 기회를 맞았고 현재 정신적, 육체적으로 만족하며 일을 하고 있어요. 첫 출근의 부담감과 우려와는 다르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니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에 대해 자신감도 생기고 겪지 못했던 경험도 할 수 있어 좋아요.” 라며 소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50+ 새일터 적응지원사업 신청방법>

 


참가자 중에는 은퇴 후 노후문제나 생계문제로서 재취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계속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에 참가연수를 하며 이런 부분이 회복됨을 느낀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kbiz.or.kr/)  

문의전화 : 중소기업중앙회 중견전문인력종합고용지원센터 02-2124-3291

 

 

 50+ 새일터 적응지원사업 안내


□ 지원 대상 및 요건
 ㅇ 참여자는 50세 이상 구직자 중에서
   - 취업지원 프로그램*등 참여종료 후 미취업자
     * 취업성공패키지,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직업훈련 이수 후 미취업자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미취업자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의 일자리 관련 기관
   - 단, 취업중이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엔 제외

 

 ㅇ 현장연수 실시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우선지원 대상 기업) 1. 광업: 300명 이하, 2. 제조업: 500명 이하, 3. 건설업: 300명 이하, 4. 운수

         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5 기타 산업: 100명 이하

 

□ 참여인원
 ㅇ 총 2,000명

 

□ 참여시간
 ㅇ 일 8시간, 주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1일 참여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으로 하며, 1주간 연수일은 최대 5일로 함
   - 참여자 및 현장연수 실시기업의 사정에 따라 양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수

      일자 및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를 현장연수 계획서에 명시하

      여야 함
     * 야간(22:00부터 익일 07:00까지) 시간에는 참여 불가 (참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불가)
 ㅇ 참여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월 단위로 산정)
   - 다만,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 일 단위를 포함하여 참여 가능 (예 : 2개월 

     20일 등)


□ 참여수당 
 ㅇ 현장연수 참여자에게 참여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5,000원*을 지급함

     (월 40만원) * 제조업 5,000원, 비제조업 4,600원
   - 월간 참여시간 합계에 1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이 있는 경우 30분 이상은 1시간

     으로 인정하고, 30분 미만은 인정하지 않음
 ㅇ 참여기간 중 휴업(또는 재해), 휴가 등으로 현장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현장연수 실시기업에서 위 참여수당 외에 연수수당을 추가로 참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3월 21일~4월 30일
 ○ 접 수 처: 중소기업중앙회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접수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1층 50+ 새일터 적응지원사업 담당
     * 홈페이지: www.kbiz.or.kr    
     * 이메일: 50plus@kbiz.or.kr
     * 전   화: 02-2124-3291, 3306~8
     * 팩    스: 02-2124-3298    


□ 신청(구비)서류
 ○ 참여자
   - 50+새일터적응지원 참여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현장연수 실시기업
   - 50+새일터적응지원 실시기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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