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IT/과학 16면2단 2012.04.12 (목)
내달 1일 시행 … 요금할인 여부가 활성화 관건
내달 1일 시행하는 휴대폰 자급제를 앞두고 이통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대폰 자급제는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마트나 양판점에서 산 휴대폰도 별다른 절차없이 가입자인증칩(USIM)만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회사에 등록된 휴대폰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받는 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되면 분실·도난 등의 이유로 문제목록(블랙리스트)에만 올라 있지 않으면 자유롭게 개통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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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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