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IT/과학 A18면 2012.04.12 (목)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내달부터 시행
해외 저가폰 유통 늘듯…휴대폰 고유번호 등록땐 분실해도 도용 위험 없어
오는 5월 1일 할인마트, 편의점 등에서 휴대폰이 판매되는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제) 시행을 앞두고 통신요금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도난ㆍ분실 단말의 휴대폰 고유 일련번호(IMEI)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휴대폰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휴대폰의 고유 일련번호를 통신사에서 관리했다.
제도 도입으로 그간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해외 제조사의 저가 스마트폰이 나오고 휴대폰에 유심(USIM)만 사서 끼우면 `반값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돼 통신요금이 줄어든다
<중략>
■ <용어설명>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 : 휴대폰 고유 일련번호(IMEI)가 통신사에 등록돼 있는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떤 휴대폰이든 개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도난ㆍ분실 휴대폰만 통신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해서 블랙리스트라 부른다.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 휴대폰 뒷면에 장착돼 있는 메모리 카드로 휴대폰 번호, 요금제 등 가입자 정보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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