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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 제도) 시행 - `12.05.01

배셰태 2012. 4. 11. 09:35
단말기 자급제, 기존 약정할인 수준 요금 적용 추진
전자신문 6면 TOP 2012.04.10 (화)  
 
단말기자급제, 이통·제조사 카르텔 깨기‘히든카드’
이코노믹리뷰 경제 2012.04.10 (화) 오전 9:35

휴대폰 이제 편의점에서 살 수 있어요

미디어오늘 경제 2012.04.10 (화)

 

오는 5월 1일 시행되는 단말기 자급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통신업계와 유통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도는 단말기 제조사와 가전매장, 대형마트 뿐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손쉽게 휴대폰을 구입해 원하는 이동통신사로 개통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 도입 근거는 유통망 다변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데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고유식별번호(IMEI)를 자사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에 한해서만 통신을 허용해 왔는데, 단말기 자급제도가 도입되면 고유식별번호(IMEI) 개방형으로 관리해 어디서든 휴대폰을 구입해서 가입자식별모듈(USIM)만 꽂으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 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등 시행착오 없이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중략>

 

단말기 자급제도 도입에 따라 이동통신재판매(MVNO) 업계도 발이 바빠지고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 업체인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연계돼 있는 기존 유통망에서 최신 단말기를 수급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일단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매장을 가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공단말기를 구입한 후 MVNO용 유심만 끼어넣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