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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효기간 지난 소셜커머스 쿠폰, 포인트로 환급받자

배셰태 2012. 2. 9. 10:42

 

여러분 소셜커머스 많이 이용하시나요?

 

소비생활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해놓고 유효기간을 넘겨버린 쿠폰을 붙들고 안타까워하셨던 적도 있으세요?

 

소셜 커머스 업체들은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경우 환불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나 쓰지 못한 쿠폰 금액 중 70%를 6개월내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골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소셜커머스 쿠폰과 관련하여 구매후 7일 이내 청약 철회 인정,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시 환급기준 마련, 허위.과장.기만행위에 대한 시정 등 소비자 불만사항을 여러 측면에서 시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앞으로 소셜커머스 티켓 구매소비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받게 되어 6개월 동안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대상 업체: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사이트명: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사이트명: 쿠팡), 그루폰유한회사(사이트명: 그루폰코리아),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사이트명: 위메이크프라이스)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함(2~3개월)에 따라 늦어도 5월 중순 이후에는 실제 적용될 예정

 

 

소셜커머스 구매자 등에게 전송되는 쿠폰(예시)

 

 

아래는 실제 소셜커머스를 이요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했던 경우들의 예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는 무효화되었던 기존의 약관에 따른 상황입니다.

 

사례 1.
'11.9.8 A씨는 사진인화서비스 이용쿠폰을 2매 구매(23,800원 신용카드 결제)하였으나 유효기간내('11.9.14~11.13) 1매만 사용하고 Z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또는 대금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됨

 

사례 2.
'11.3.20 B씨는 의류매장 이용쿠폰을 구입(250,000원)하였으나 유효기간내('11.3.21~6.20)에 사용하지 못하여 Y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Y사업자는 쿠폰자체가 파격적인 할인혜택이 포함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경과후 사용불가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함

 

사례 3.
'10.11.16 C씨는 레스토랑 이용쿠폰을 구입한 후 유효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의 구입대금을 요구하였으나 X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유효기간 경과(3개월)를 이유로 거절함

 

 

소셜커머스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많이들 알고계시겠지만 그래도 <정책공감>이 소셜커머스에 대해 한번 정리해봤어요.

 

소셜커머스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합니다. 즉,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업체와도, 소비자와도 계약을 맺는 3자 거래구조 를 통해 이루어지는 매매형태입니다.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SNS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하고, 서비스업체 제공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판매량 이상이 달성되면 소비자는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1차적으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쿠폰을 구입하고, 이후 쿠폰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 때 소비자가 구매하는 쿠폰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구매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2~3개월, 짧게는 1개월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셜커머스의 가장 큰 장점이 큰 할인율이라면, 쿠폰을 구입한 모든 소비자는 모두 쿠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그 장점을 누려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현재 이 쿠폰의 미사용률이 6~12.6% 수준이라고 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라고 하니, 소비자 역시 책임감 있는 구매와 사업자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으로 똑똑한 소비생활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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