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앞으로 소셜커머스 티켓 구매소비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받게 되어 6개월 동안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대상 업체: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사이트명: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사이트명: 쿠팡), 그루폰유한회사(사이트명: 그루폰코리아),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사이트명: 위메이크프라이스)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함(2~3개월)에 따라 늦어도 5월 중순 이후에는 실제 적용될 예정
소셜커머스 구매자 등에게 전송되는 쿠폰(예시)
소셜커머스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많이들 알고계시겠지만 그래도 <정책공감>이 소셜커머스에 대해 한번 정리해봤어요.
소셜커머스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합니다. 즉,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업체와도, 소비자와도 계약을 맺는 3자 거래구조 를 통해 이루어지는 매매형태입니다.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SNS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하고, 서비스업체 제공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판매량 이상이 달성되면 소비자는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1차적으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쿠폰을 구입하고, 이후 쿠폰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 때 소비자가 구매하는 쿠폰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구매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2~3개월, 짧게는 1개월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셜커머스의 가장 큰 장점이 큰 할인율이라면, 쿠폰을 구입한 모든 소비자는 모두 쿠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그 장점을 누려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현재 이 쿠폰의 미사용률이 6~12.6% 수준이라고 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라고 하니, 소비자 역시 책임감 있는 구매와 사업자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으로 똑똑한 소비생활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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