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일본의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배셰태 2012. 2. 7. 10:37

 

신문에 소개된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 제도

 

일본에는 50~60대의 고령자 취업이 비교적 활발해요. 집 인근 카페를 방문했는데 나비넥타이를 멘 백발의 노인이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시더군요. 또한, 자주 가는 우동전문점에서도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일본에서 고령자 취업이 활발한 여러 이유 중에서 오늘은 취업 보조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노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은 크게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特定求職者雇用開発助成金), 다른 하나는 고연령자고용개발특별장려금(高年齢者雇用開発特別奨励金)입니다.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자가 대상입니다. 고용주가 취업센터를 이용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회사는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아요. 이를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이라 부른답니다.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선, 핼로워크라 불리는 정부가 운영하는 취직센터나 적정한 운영이 기대되는 유무료의 취업소개서를 통해서 고령자가 취업해야 합니다.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어야 조성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고령자가 회사에 들어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이 지급됩니다.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은 근무시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어요.

조성금 제도가 발달한 일본, 조성금 활용 방법을 소개한 책도 있다

 

'단기간노동자', 그리고 '단기간노동자이외'로 구분됩니다. 단기간노동자는 주 20시간 이상 30시간미만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입니다. 단기간노동자에게는 대기업의 경우 30만 엔, 중소기업의 경우 60만 엔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단기간노동자이외는 30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지칭합니다. 단기간노동자에 비해 조성금이 늘어나는데, 대기업에는 50만 엔, 중소기업에는 90만 엔을 지급합니다.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정책으로 고연령자고용개발특별장려금이란 제도도 있어요. 고연령자고용개발특별장려금은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과는 달리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과 마찬가지로 고연령자고용개발특별장려금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핼로워크나 특정 취업센터를 통해 고령자가 취업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 당시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 20시간 이상 씩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장려금 지급 조건에 충족된답니다.

 

고연령자고용개발특별장려금은 근무시간에 따라 다시 2가지로 나뉘어요. 고령자가 주 20시간 이상 30시간미만 근무를 1년 이상 지속한 경우, 대기업에는 30만 엔을 중소기업에는 60만 엔을 지급합니다. 또한, 고령자가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지속한 경우, 대기업에는 50만 엔, 중소기업에는 90만 엔을 지급하고 있어요.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조성금 제도가 있음을 알리는 포스터

 

일본은 고령자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책 중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과 고연령자고용개발특별장려금은 고령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제도가 한국에도 생겨, 취업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아리 칼럼니스트 도꾸리
http://doggul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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