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인터넷 판매 건강식품, `불법제품` 구별법은?

배셰태 2011. 12. 15. 07:55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해외 제품이 좋다는 인식이 많아서인지 해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구매율도 꽤 높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외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해외사이트 판매 건강식품 대부분 유해성분 함유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8개 제품 중 총 14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 한 달간, 국·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의 효과를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37개 제품을 수거해 안정성 등을 검사했는데요.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19개 제품은 모두 적합했지만,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8개 제품 중 총 14개 제품에서는 실데나필,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답니다.

 

먼저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는 7개 제품에서는 실데나필·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것으로, 심장혈관질환자가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 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에서는 최음 등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는 이카린도 나왔다고 해요.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쓰이긴 했지만, 고혈압·뇌졸중·가슴통증 등의 부작용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판매가 중단된 성분입니다. 또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1개 제품에서는 장 무기력증을 일으키는 센노사이드A와 센노사이드B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근육강화 효과를 강조한 제품에서는 요힘빈이 검출됐는데요. 요힘빈은 주로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쓰이며 각성과 흥분 효과가 있어 사람에게는 투약이 금지된 성분이라고 해요. 약인 줄 알고 꼬박꼬박 챙겨 먹었던 것이 사실은 독이었던 셈이죠.

 

 

 

 

식약청은 위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을 하고, 관세청에 해외 여행객이 동 제품들을 휴대 반입하거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할 경우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포함한 외국 위해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 →정보자료→위해제품 사진공개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구입하지 말고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데요.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 구별방법!

 

해외사이트의 경우, 국내법 위반사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내 접속을 지속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직후(물품 수령 전)에도 사이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사이트 판매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부작용 등이 발생해도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허위로 합법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한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① 현품 라벨(제품사진)에 한글표시(수입업소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및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형 표시가 없는 제품

 

 

현품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돼 있고, 성기능개선, 다이어트효과, 근육강화 등의 과대광고를 하는 제품은 먼저 의심을 하셔야 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형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제품

 

 

그리고 질병 치료 효능 또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효과·근육강화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성행위, 성기, 과도한 근육 등) 등을 이용해 광고 판매하는 사이트는 피하는 것이 현명해요.

 

 

③ 판매자가 국내 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 정보를 위장한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제품

 

 

사업자(판매자)의 정보(해외주소, 연락처, 등록번호 등)가 해외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사이트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국내 주소와 통신판매업 번호 등이 있는 경우도 해외사이트인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설명처럼 현품 설명이 외국어로 되어 있고 저속한 사진 및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국내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정보 확인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확인)했을 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판매자의 정보가 조회되는 사이트는 허위 또는 해외 사이트로 볼 수 있어요. 의약품뿐 아니라, 다른 해외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데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주세요.

 

 

④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

 

 

마지막으로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불법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해외여행 중 또는 해외 사이트를 통한 제품 구입시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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