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제 A6면3단 2011.11.23 (수)
靑 “ISD 약속대로 재협상”… 소송요건 강화 요구할듯
李대통령 15일안에 최종 서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미 FTA 협정 발효까지는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과 한미 양국의 서한 교환이 남았다.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안 통과 뒤 15일 안에 비준안을 서명하도록 돼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에 FTA 이행을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끝냈음을 증명하는 확인 서한을 교환한다.
협정 발효 날짜는 내년 1월 1일이 유력하다. 외교통상부는 성명에서 “FTA 협정 시행을 위한 한미 양국의 법령 정비 등을 진행한 뒤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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