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논란의 중심 ISD,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요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이를 두고 여야간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ISD, 무엇이 문제이기에 의견대립이 분분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국가간소송제도란? ISD ; Investor-State Disment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즉, 한미 FTA 투자 분야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등을 투자유치국 정부가 위반한 경우에 투자자는 국제중재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여서 일견 투자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투자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명시하고 투자유치국에게는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투자유치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네이버)
그럼 먼저 ISD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합의 이후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법률, 제도, 정책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것을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게 되며 판결이 날 경우 전액 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투자 내용이나 전략이 국내법에 저촉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FTA 합의사항이 우선시되므로 국제중재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법을 개정토록 요구할 것은 물론 그 손실에 대해 전액 배상토록 판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할 경우 국내의 사법기관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중재기관에 요청하게 됩니다.
중재 판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임명하는 중재인 2인과 양국이 합의하는 1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합의하기 어렵고,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워싱턴에 소재하고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사무총장이 1인의 의장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의장 중재인의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미국 측에 유리한 셈입니다.
또한 중재절차 경험자가 제한되어 있고 중재인은 오로지 금융이나 상업 등에 관련된 법전문가일 것만 요구하며, 어느 특정 투자기업의 중재심판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법률가를 바로 그 기업의 중재 심판에서 중재인으로 맞닥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도 중립성을 심각히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률가들로서 중재심판 시장에서 인맥과 평판을 쌓으며 계속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쪽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재심판에 선임될 법률가들에 대한 정보와 인맥을 국가보다는 초국적기업이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ISD에서 정의하는 투자는 직접 투자를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 투자를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손실까지를 포괄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 몇 년간 사업을 준비하다가 한국의 국내법으로 인하여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접을 경우라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사업의 의사가 없거나 다른 사업을 하다가 잘되지 않았을 경우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어 제소할 수 있어 악용될 여지 또한 있게 되지요.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의 내부 문건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지난 2006년 당시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통상부에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거대자본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제도적·관행적 장애를 제거하고 특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승소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중재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의 공공정책권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 사이에 배상 요건이나 배상액 등이 차등 적용될 위험이 있으며,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ISD가 외국 투자자에게만 보장돼, 국내 투자자가 불평등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헌법상 재산권 보장 법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소송이 남용될 우려와 우리 헌법 조항에 어긋나는 소송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조치가 국제 중재판정부에 의해 인용될 경우, 우리 정부가 배상판정을 집행하고 관련 조치를 시정하는 초헌법적 조치를 강제로 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초헌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ISD는 중재 판정부의 중립성 문제를 비롯하여 투자유치국의 합리적인 공공정책을 무력화 시키고 또한 사법주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많아 미국 내 법조계, 학계, 정치권 일부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호주는 최근 신통상정책에서 ISD 폐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의견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가 국가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이미 35년 전 영국과 발효한 투자보장협정에도 ISD조항이 반영돼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법률적 리스크가 없었다"며 "한국이 체결한 85개 양자투자협정 중 81개 협정에서 이 같은 ISD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며 한미 FTA에서만 특별히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한 관계자는 "ISD가 정부를 위협하는 새로운 무기처럼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외국 기업은 정부 처분을 무효화 하는 각종 행정 소송이나 금전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과 ISD조항이 발효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도 미국 투자기업은 얼마든지 정부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벌여 불합리한 규제에 맞설 수 있으므로 단지 그 형식이 ISD냐 한국 법원이 판단하는 행정소송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주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ISD가 있다고 하여 모든 분쟁이 국제 중재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무조건적인 국제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령 ISD절차를 밟는다하여도, 국제 분쟁 절차를 택할지, 한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지 여부는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며 한국 내 재판을 선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국제 중재절차에 대한 선택권은 소멸된다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ISD는 투자보장협정의 기본 조항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견해, 미국의 한국투자자 보다 미국으로의 한국 투자자가 더많아 실질적으로 유리하다는 견해, 실제 미국 투자자들이 상대국 정부에 제소한 건수(108) 중 미국이 승소한 건수(15)는 패소한 건수(22)보다 적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ISD를 근거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지금까지 이번 한미FTA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ISD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FTA, 단순히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평행선 싸움이 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화 운용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요?
ISD의 문제점이 FTA를 반대하는 야당 측의 궁색한 변명으로 치부되지 않기 위해서, 이 제도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필요성의 측면 역시 객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한 정부와 여당 측에서도 ISD에 대해 제기된 위험성을 정확히 검토하고 국민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왜곡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 하여 설득해야 하겠지요.
무엇보다, 한미 FTA 협정이 양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그 사실관계가 정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SD와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한미FTA가 한미 양국의 법체계에서 가지는 지위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미 FTA가 국내법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의지위를 점하여 FTA에 맞추어 국내법이 상당수 개정될 수 있음에 비해, 연방국가인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의 법률과 주차원 법률이 따로 존재하여 미국이 연방과 주의 제도를 한미 FTA에 맞춰 개정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떄문이지요. 지금처럼 사실 관계 자체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을 왜곡한 정치적 싸움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제6기 대검찰청 블로그기자단 유청아
참고: 법무부, 2006년에 이미 "ISD 사법주권 침해" 지적 ㅣ PRESSian|작성자 Kaga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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