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마련... 효율적 공조체제 구축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마스터플랜은 총 15개의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정비 및 관련부처 별 역할 정립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마스터플랜 마련으로 부처간 업무 혼선 방지 및 공조 체체 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재팀>
범 정부 차원 대응책 마련
정부는 8월 8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마스터 플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 방통위·국방부·행안부·금융위·재정부·교과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지경부·복지부·국토부·경찰청·국정원 등 총 15개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 측은 ‘3.4 DDoS공격’ ‘농협 전산망 장애사건’ 등을 계기로 사이버공격이 국민의 재산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빈번해 짐에 따라, 이 같은 범 정부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 5월 11일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해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시행키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 15 부처는 수차례 실무회의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왔다.
정부는 이번 마스터플랜이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를 중심으로 각 관계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해,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기관 간 업무 혼선·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예방 측면 ▲탐지 측면 ▲대응 측면 ▲제도 측면 ▲기반 측면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사이버 보안 예방 강화를 위해 전력·금융·의료 기반시스템의 중요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SW 개발 단계에서의 보안취약점 사전 진단 제도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사이버도발 억지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이버 공격 사전 탐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3선 방어체계(국제관문국·인터넷연동망 ↔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 ↔ 기업·개인) 개념을 도입해 공격 트래픽을 단계별로 탐지·차단한다. 특히 지자체 및 금융권의 보안관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융·통신 등 민간 주요 시스템은 전문업체를 활용한 보안 점검을 연 1회 이상 이행토록 의무화했다.
대응 측면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운영, 고도화되는 해킹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합동 대응반은 상시 운영되는 기구는 아니며, 보안상 특이 위협이 발생했을 때 안철수 연구소를 비롯한 민간 보안 전문 업체와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민간기업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활성화, ‘사이버 안전의 날’ 제정 및 시행, ‘클린 인터넷 운동’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 전반 사이버안보 의식을 고양시킬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 해킹사고 발생시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용역업체에 의한 사고시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묻도록 하는 등 용역사업 및 민간분야 보안 관리를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마스터플랜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이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생확 속에서 정보보호를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건은 체계적인 ‘실행’
업계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돼야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실천이 관건”이라고 기대했다.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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