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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투표소에서 사진 찍어도 될까? 투표인증샷 10문 10답

배셰태 2011. 10. 26. 08:08

 

지난해 6월, 제5회 동시 지방선거 당일 트위터에 수많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한 후 찍은 ‘인증샷’이었죠.

 

이러한 투표 인증샷에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출처 = 트위터>

 

이러한 트위터 투표 인증샷은 지난 4.27 재보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트위터를 통해 방송인 김제동, 가수 이효리, 인기만화가 강풀, 방송인 김미화씨 등 유명인들이 재보선 투표 독려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내일(10월 26일)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투표 인증샷을 제대로(?)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상 유권자들에게 허용되는 ‘투표인증샷’과 ‘선거운동’ 범위를 Q&A로 준비해 발표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 

 

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을까?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처벌됩니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해 게시하는 것 또한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이므로 올리시면 안됩니다.

 

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을까?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하시면 안 되는데요, 특히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을까?
공개여부를 막론하고,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됩니다. 물론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도 촬영하시면 안돼요. 

 

4. 투표소 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을까?
투표소 안에서의 인증샷 촬영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삼가 해주세요. 하지만 투표소 앞에서의 촬영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을까?
일반인의 경우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한데요. 하지만 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그들의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으므로 불가합니다.

 

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을까?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리시면 안 됩니니다.

 

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을까?
만약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배경으로 나오는 경우,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을까?
이 또한 특정 후보자에
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올리시면 처벌됩니다.

 

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려도 될까?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된 경우,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처벌받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표독려'의 목적을 가지고 올릴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자제해 주세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10월 25일 선관위에서 발표한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 ∙ 독려활동시 유의사항' 내용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hw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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