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재판 판결 선고 예정일('26.02.19)]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기대가 배반 당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자
설 연휴가 끝나면 윤석열 내란재판 판결 선고가 있다.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사망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가 곧 내란이 된다는 이야기는 선진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내란프레임이 대한민국에서는 먹혀들고 있다.
이미 두 재판부가 한덕수와 이상민을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 판결의 전제는 윤석열이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것이다. 윤석열 재판부가 내란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윤석열 밑에서 주요임무에 종사했다는 사람들에 대해 먼저 유죄를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비상식적인 본말전도의 무법천지가 오늘의 사법부다.
지귀연 재판부가 오랜 심리 끝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작년 12월 대한민국에 내란은 존재하지 않았다. 뜻있는 국민들은 그런 신념을 가져야 한다.
비상계엄이 내란이 되려면, 그 조건은 이렇다. 형식만 비상계엄이지 사실상 헌정체제를 뒤집어 엎을 목적으로 폭력을 동원해 한 지방이나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야 한다.
예컨대 국회를 강제해산하고 자기들 멋대로 입법기구를 만들며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항하는 정치인 등을 체포하고 헌법기구의 기능을 무력화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의 비상계엄에서 그런 국헌문란의 목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소수의 군병력이 투입된 국회나 중앙선관위의 기능마비는 없었다. 국회는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비상계엄해제권고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석열은 이를 존중해 즉시 병력을 철수했다.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등에 관하여 엇갈린 진술들이 오간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행위 조차 착수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들은 지엽말단적인 것들로서 계엄법 위반은 몰라도 내란의 실체를 좌우할 수는 없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각자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선포 당시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해석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요건 충족 여부를 헌재나 국회에 물어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상계엄을 요건 불비의 위헌으로 몰아 내란으로 엮는 것은 법치주의를 죽이는 폭력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조종(弔鍾)을 울리게 될 것이다.
재판부의 용기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그 기대가 배반당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자. 시련은 있을지라도 끝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은 승리할 것이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6.02.15
https://www.facebook.com/share/p/1888zwoM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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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지귀연 재판부에 폭탄 발언, 윤석열 선고 앞두고 초비상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6.02.15)
https://youtu.be/P9o7sMneBwI?si=5aD_vFzMCqlVr8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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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선고 D-3… 판결은 정해졌다!! “판단은 지귀연 몫... 흔들리지 마라” / 이인제의 폭탄 발언 “대한민국에 내란은 존재하지 않았다”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6.02.16)
https://youtu.be/sqk8Mi2JBeQ?si=b6HuyrHJDaFfyxI1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는 한 정치인의 유무죄를 넘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남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판사 출신 정치인 이인제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 된다는 발상은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다”며, 지귀연 재판장에게 법리와 양심에 따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본안 판단 이전에, 한덕수·이상민 전 장관에게 먼저 ‘내란 유죄’가 선고된 전례는 사법 질서의 심각한 본말 전도를 드러냅니다.
폭동은 어디 있었는지, 국헌문란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증거 없는 추정이 어떻게 중형의 근거가 됐는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지귀연 판사에게 이 비정상의 정상화 임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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