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 위증 시인… "선포문 미리 받았었다" 탄핵 핵심 근거 뒤흔드는 ‘충격 발언’
파이낸스투데이 2025.11.24 인세영 대표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762

24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중계 채널A 유튜브 영상 갈무리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위증을 했다고 법정에서 직접 인정했다. 이로 인해 한 전 총리 자신의 재판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실질적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헌재 판단이, 한 전 총리의 거짓 증언에 기초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판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중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서 24일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특검팀의 추궁에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위증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했다”고 답했다.
●“계엄 문건 본 기억 없다”던 증언 뒤집혀

24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중계 채널A 유튜브 영상 갈무리
한 전 총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문을 실제로 받아보고 국무위원들과 공유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헌재가 탄핵 판결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정면으로 흔드는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계엄 관련 사실을 알리고 서로 의견을 교환 했으며, 계엄 선포문을 비롯한 문건을 공유했다는 것은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진행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미동도 없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찍은 CCTV영상에서 자신이 문서를 들고 있던 장면을 본 후,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법적 후폭풍 불가피
헌법기관 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인정은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헌재 판결의 정당성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의 핵심 포인트였던 국무회의 개최 여부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충격에 빠졌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내년 1월 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도 중요하지만, 한 전 총리의 위증 자백으로 실질적 국무회의가 존재했었다는 쪽으로 기울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큰 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필규 칼럼]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기에 사과할 역사가 아니다 (4) | 2025.11.25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정선거 척결에 에너지 집중해야” 재차 천명 (8) | 2025.11.25 |
| [김미영 칼럼] 이승만을 말하며 부정선거를 숨기는 자들 (3) | 2025.11.24 |
| 빅 브라더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약한 야당 국민의힘'이다 (6) | 2025.11.24 |
| “제2의 한동훈이 되지 마라”…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있는 송진호 변호사, 국민의힘과 레거시 미디어(조중동과 계열 종편)에 일침 (5) |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