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제 공식 고발’ 발표문에 대한 국제규범 분석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November 23, 2025
<본 분석 작성 취지>
이번 분석은 제임스 신 목사가 발표한 ‘이재명 국제 공식 고발’이 실제로 국제법, 미국 연방법, 유엔 제도 내에서 가능한 절차인지에 대한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은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공격하려는 글이 아니며, 필자와 제임스 신 목사 및 관련 단체들 사이에는 어떠한 사적.조직적 연계도 없다.
ICC 로마규정, UN 대북제재 결의 1718·2094·2375·1874, OHCHR Complaints Procedure, IEEPA(50 U.S.C. §1701), 글로벌 마그니츠키법(Sec.1263) 등 실존 법령을 근거로 한 팩트 기반 분석이다.
<서론>
한국의 자유민주 체제와 한미 동맹이라는 안보의 근간을 지키려는 시도로서, 이번 이재명 사건이 단순히 국내 사법절차의 문제를 넘어 국제 규범의 테이블로 옮겨졌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둔다.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다니엘 신 목사와 해외 연대 네트워크가 발표한 “국제 공식 고발 완료” 선언문은, 한국 보수 진영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국제제도 활용” 시도가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분석 – 국제 규범 관점에서 본 이재명 국제 고발>
<1. 문건 제출 그 자체의 의미 – ‘제출(Submission)’과 ‘기록(Record)’>
발표문은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임스 다니엘 신, "Final Press Statement"(2025.11.13) – 서두 일부 발췌
“2025년 11월 13일, 나는 복수의 시민 및 해외 연대 단체들과 함께 이재명에 대한 국제 고발 절차를 공식적으로 완료하였다. 고발 문건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 백악관 및 관련 연방 행정부 기관, 대북제재 및 국제 인권 관련 국제기구, 그리고 후속 대상 기관인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을 포함한다.
이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 국민 청원, 성명 수준의 문서가 아닌, 법률·,증거, 자료 형식의 정식 제출된 국제 사법 문건이며, 이는 이미 국경을 넘어 기록,분석,검토가 가능한 국제 데이터로 편입되었다.”
<고발 내역 – 발표문이 밝힌 주요 고발 대상>
1)쌍방울을 통한 대북 800만 달러 불법 송금 의혹 – 북한 정권에 민간기업을 경유해 약 800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공모,방조했다는 주장
2)사법,종교 탄압 의혹 – 비판적 사법,종교 인사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강압적 수사,압수수색,체포
3)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방조 의혹 – 공적 자원의 사적 사용을 묵인했다는 주장
4)중국,북한과의 비정상적 정치 공조 의혹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와 동맹 질서에 반하는 외교적,정치적 행보
5)국가안보 위협 및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 대북 자금 흐름 및 외교 공모가 UN 제재 체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요소
법률적으로 이 문장은 “누군가가 국제기구에 문건을 제출했다(submission/communication)”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다음 두 가지다.
1)국제기구는 개인,단체가 보내는 “정보, 고발, 진정(communications)”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2)일단 접수되면, 그 자체로 “기록”이 형성되고 쉽게 삭제되지 않는다.
<사건의 성격: 국내 사법을 넘어 국제 규범의 테이블로>
이번 제출은 단순한 성명이나 청원이 아니라, ICC, UN,미국 연방정부가 검토 가능한 형식으로 문건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사건이 한국 내부 사법 문제를 넘어서 국제 규범 체계 속 공식 기록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전략적 변화다.
<문건 제출이 의미하는 것>
국제기구는 개인, 단체로부터 ‘정보 제출(information submission)’ 또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공식 기록에 들어간다.
발표문에 언급된 제출 기관은 ICC, 백악관 및 미국 연방기관, UN 대북제재위원회, OHCHR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출이 “국제기록 편입”을 의미하지만, 제출만으로 즉각 “수사·기소”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ICC 절차의 실제 구조와 그 한계 – 로마규정 제15조와 제5조 기반 >
1)제15조: 제출은 공식 기록 편입이라는 의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Rome Statute) 제15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Rome Statute Article 15(1)
“The Prosecutor may receive information on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from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검사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법원이 관할하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다.)
즉, 누구든지(개인,단체 불문) ICC 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출은 “비공식 민원”이 아니라, 검사가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보로 기록된다.
따라서 발표문에서 말한 “ICC에 고발 문건을 제출했다”는 진술 자체는 국제법상 정당한 절차이며, 이를 곧 “국제 기록화가 시작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제15조 2~4항: 제출 이후 절차는 ‘예비검토 - 요청 - 승인 - 수사’
로마규정은 단순히 제출을 허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출 이후 어떤 구조로 이어지는지도 제15조 2~4항이 명확히 규정한다.
제15조 2항: 제출된 정보의 중대성, 진정성 분석(예비검토 단계)
제15조 3항: 합리적 근거(reasonable basis)가 있을 경우 수사 개시 요청 가능
제15조 4항: 법원이 승인을 하면 정식 수사(investigation)가 개시됨
따라서 제출은 단순한 “메일 접수”가 아니라, ICC 절차 체계 안으로 사건이 편입되는 ‘첫 번째 관문(gateway)’이지만, 제출 자체가 수사나 기소로 이어진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3) 여기서 발표문 고발 내역 중 ICC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 ‘사법, 종교 탄압’-
발표문에 제시된 여러 고발 항목을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범죄 유형 조항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ICC 관할범위와 이론적으로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사법, 종교 탄압’에 해당하는 정치적 박해 가능성 뿐이다.
왜냐하면 이 항목만이 ICC 제5조 (b)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와 개념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박해(persecution), 종교, 표현 자유의 조직적 억압, 체포,압수수색 등 강압적 조치가 국가정책(state policy)의 일부일 경우, 이것은 이론적으로 ‘인도에 반한 죄’의 하위 유형과 일부 접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단순한 국내 탄압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systematic) + 광범위(widespread) 해야 하며, 현 단계에서 한국의 상황은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4) 제5조: ICC는 오직 4대 중범죄만 관할 - 다른 고발 항목은 ICC와 무관
로마규정 제5조는 ICC 관할범위를 다음 네 가지 중범죄로 한정한다.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icle 5 –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국제형사재판소 설립문서(로마규정) 제5조 – 법원의 관할 범죄)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shall be limited to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he Court has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Statute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crimes:” (“법원의 관할권은 국제사회 전체가 우려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한정된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다음 범죄들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a) The crime of genocide (집단살해죄)
(b) Crimes against humanity (인도에 반한 죄)
(c) War crimes (전쟁범죄)
(d) The crime of aggression (침략범죄)
따라서, 대북 800만 달러 송금, 부패, 법인카드, 외교 공조, 국가안보 위협, 중국 공조 등은 ICC 비관할 항목에 해당한다. 이들은 UN 제재 또는 미국 IEEPA/마그니츠키 법 영역으로 넘어간다.
ICC와 잠재적으로라도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사법, 종교 탄압 – 정치적 박해 가능성” 뿐이지만, 그마저도 현 단계에서 ICC 기준 충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즉, 부패, 대북 송금, 사법 장악, 표현의 자유 침해 같은 행위들은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그 자체로는 ICC 관할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인권탄압이 조직적, 광범위하여 ‘인도에 반한 죄’ 수준에 이르면 이론상 연결 여지가 일부 존재하지만, 현재 이재명 사건은 그러한 범죄 유형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ICC가 이재명을 곧바로 수사한다”, “ICC가 기소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라는 식의 기대는 국제법 기준에서는 다소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임스 신 목사가 ICC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 제출이 곧바로 ICC의 ‘예비조사 개시’, ‘정식 수사’, ‘기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국제법적 해석이다.
만에 하나, ICC가 이재명 관련 사건을 ‘심각한 국제범죄’로 판단해 기소까지 간다면, 한국은 ICC 가입국이므로 영장이 발부되어 체포, 송환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ICC가 한국에 직접 들어와 체포하는 구조는 아니며, 집행의 주체는 오직 한국 정부이다. 따라서 실제 체포, 송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 사법적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출 행위 자체의 전략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 가능성이 낮더라도 제출된 자료는 발표문 내용대로 ‘국제적 공식 기록(official international record)’로 남는다.
이 기록은 이후 UN 기구, 국가, NGO, 미국 국무부, 국제인권단체가 사건을 바라보는 근거 자료가 되며,국제사회가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1-1. 유엔 인권 절차- OHCHR도 개인의 인권 침해 신고를 받는다 >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을 개인이나 단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OHCHR의 팩트시트 제7호(개정판 1) – 고발 절차(Complaints Procedure) 제1페이지는 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Individuals or groups may submit complai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examination.” (“개인 또는 단체는 인권 침해에 대한 고발을 조사받기 위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고발 절차는 사법 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 탄압, 정치적 표적수사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안을 OHCHR이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된다.
<여기서 발표문 고발 내용이 OHCHR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제임스 신 목사가 발표문에서 제기한 고발 항목 중, ICC가 아닌 OHCHR이 직접 다룰 수 있는 항목은 다음 세 가지다.
1) 사법, 종교 탄압 고발
발표문은 “비판적 사법, 종교 인사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 표적수사”를 고발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는 OHCHR Complaints Procedure가 다루는 핵심 영역(정치적 박해, 종교 자유 침해, 사법 독립 침해)에 직접 해당한다.
2) 표현의 자유 제한 및 온라인 검열 고발
발표문에는 “대규모 온라인 검열, 정보 차단, 정부 비판자 색출” 등이 명시되어 있다. OHCHR은 표현의 자유 침해(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9)를 중대 인권침해로 분류한다.
3) 정치적 표적수사 및 권력 남용 고발
발표문은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 사법 남용, 인권 억압”을 고발 내용으로 적시했다. OHCHR은 이러한 권력 남용을 “arbitrary action(자의적 국가행위)”로 분류하고, 정식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즉, 신 목사의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OHCHR 절차와 직접적으로 “정합성(consistency)”을 가진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나 여론전이 아니라, 국제인권 규범상 제기 가능한 고발 유형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 OHCHR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체계도 동시에 작동한다>
OHCHR에는 Complaints Procedure 외에도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법 독립 등 각 분야를 맡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체계가 따로 존재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독립 권한을 가진다:
-국가에 공식 질의서(letter of allegation) 발송,
-구체적 사건 조사 요청,
-공개 성명 또는 공개 비판 발행
-UN 인권이사회에서 해당 국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신 목사가 제기한 고발 항목들(표현 통제, 종교 탄압, 사법 독립 침해)은 모두 이 특별보고관들의 직접 관할이기도 하다.
<OHCHR ‘추가 조사’ 가능 근거>
OHCHR Fact Sheet No.7 (Rev.1) – Complaints Procedure에 명시된 절차 중, 3단계 Admissibility Assessment(접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면 고발은 다음 단계인 “실질적 검토(examination)”로 넘어간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f the Working Group decides that the complaint merits examination, it may request further information, communicate with the State concerned, or initiate an inquiry procedure.” (“실무 그룹이 해당 고발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관련 국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거나, 조사(inquiry)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팩트시트 제7호(개정판1), p.3~4)
추가 자료 요청(further information), 국가와의 공식 통보 (communication with the State), 조사(inquiry) 절차 개시는 각각OHCHR이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상황에 따라 단일 또는 복수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 한국 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OHCHR 및 특별보고관 체계는 한국 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성실히 답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명 포함 공개 보고서(public report) 발표
-유엔 인권이사회 정식 회의에 상정
-국제사회 전체에 한국 인권 문제 공식화
즉, 고발이 접수되는 순간 사건은 단순한 국내 논쟁이 아니라 국제 인권 감시 체계의 감독 대상이 된다.
<1-2. 결론 – “수사 개시”와 “기록화”는 다르지만, 둘 다 의미가 있다>
정리하자면, 이번 제출 행위만으로 곧바로 ICC나 OHCHR이 수사(Investigation)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관문(gateway)이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 단계이며, 접수 요건을 충족하면 사건은 다음 단계인 ‘고발 검토(examination)’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는 제출자 또는 국가 정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국가에 공식 통보를 한 뒤 조사(inquiry)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발표문 고발 내용이 갖는 결정적 의미>
한국의 검찰, 경찰 등 국내 사법기관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사건이 등록되는 순간, 절차는 국내 정치와 무관하게 ‘국제 규범’에 따라 독립적으로 굴러가게 된다. 특히 발표문에서 제기된, 사법 탄압, 표적수사, 종교 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 는 모두 OHCHR의 직접 관할 영역이다.
따라서 OHCHR이 검토 과정에서 “실질적 인권 침해(substantial human rights violation)”라고 판단할 경우, 추가 조사(inquiry) 국가 통보(communication to the State), 후속 절차 개시(continued examination) 와 같은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발표문의 “고발 문건이 국제 데이터로 편입되었다”는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국제 규범적 구조이다.
<2. 국제 규범의 언어로 재정의된 이재명 사건>
신 목사의 발표문은 고발 대상 행위를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제시한다.
1-쌍방울을 통한 대북 800만 달러 불법 송금 의혹
2-비판적인 사법,종교 인사에 대한 탄압 의혹
3-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및 중국, 북한과의 정치적 공조 의혹
이 중 국제법적으로 가장 무거운 축은 (1)대북송금 의혹이다. 한국에서는 흔히 “정치 공방”으로 소비되지만, 국제 규범의 언어로 옮기면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
<2-1. 대북 송금은 UN 제재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 – UNSCR 1718>
북한에 대한 제재의 기본 틀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에 규정되어 있다.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다. UNSCR 1718 (2006), Paragraph 8(d)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to the DPRK of any financial assets or resources.”(“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DPRK)에 대한 금융 자산 또는 자원의 직접적·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direct or indirect(직접이든 간접이든)”이다. 정부가 직접 북한에 송금하는 경우뿐 아니라, 민간 기업,중개인,제3자,개인을 통한 우회 송금까지 모두 제재 위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쌍방울–북한–이재명 측 정치적 공모’라는 구조가, UN 전문가패널(PoE)의 독립 조사에서 사실로 판단될 경우, 이 사건은 국내 정치,사법 영역을 벗어나 UNSCR 1718 등 제재 체계가 다루는 국제적 위반 사안으로 재분류된다.
<대북제재는 ‘개인의 국내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한다>
UN 대북제재 체계는 “국내 형사 유죄 확정 여부”와 완전히 무관하게 작동한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Sanctions Committee)"와 "전문가패널(PoE: Panel of Experts)"은 어느 국가에서든 북한으로 흘러간 “자금 흐름(financial flows)”이 포착되면 그 국가가 수사를 했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조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UNSCR 1718(2006) – 직접,간접 송금 금지
앞서 본 것처럼, 1718호는 “직접 또는 간접 송금”을 모두 제재 위반으로 규정한다. 이 조항 하나로 인해 민간 기업, 중개인, 제3국 경유 송금, 개인 송금까지 포괄된다.
즉, 한국에서 북한으로 돈이 흘러갔다면, 국내 검찰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국제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UN 절차는 한국 사법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2) “금융자산 즉각 동결”
UNSCR 2094 (2013), Paragraph 11:
“All Member States shall freeze any financial assets that could contribute to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모든 회원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즉시 동결해야 한다.”)
즉, 북한과의 금전적 접촉은 ‘잠재적 기여’만으로도 제재 대상이다. 입증 책임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UN 전문가패널이 판단한다.
3) “어떠한 형태의 재정 지원도 금지”
UNSCR 2375 (2017), Paragraph 14:
“Prohibits the provision of any financial support, including grants, loans, and donations, to the DPRK.” (“무상지원, 대출, 기부 등 어떠한 형태의 재정 지원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에는, 방북비 명목의 송금,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 정치적 목적의 대가성 송금, 모두 “재정 지원(financial support)”로 포함될 수 있다. 즉, 명목이 무엇이든 북한으로 돈이 흘러갔다면 제재 위반 가능성은 성립한다.
<이재명이 ‘현직 대통령이고 국내 유죄가 아니라도’ UN이 조사할 수 있는 이유>
UN 제재 체계는 “개인의 유무죄”가 아니라 "국가 책임(State Responsibility)"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개인이 대통령인지, 무죄인지, 재판 중인지 여부는 절차 개시와 무관하다.
1) 자금 흐름이 존재했는가? (국내 형사판결과 무관)
근거: UNSCR 1718 (2006), Paragraph 8(d)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of financial assets or resources to the DPRK.” (“모든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금융 자산,자원의 직접 또는 간접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지자체든,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여부’만 검토 대상이며 한국의 형사 유죄, 무죄는 조건이 아니다.
2) 그 흐름이 제재 대상 항목과 연관되는가?
방북비 송금 = donation(기부)
근거: UNSCR 2375 (2017), Paragraph 14
“Prohibits the provision of any financial support, including grants, loans, and donations.” (“기부, 대출, 지원 등 모든 형태의 재정 지원을 금지한다.”) 즉, 방북비 명목 송금은 명목과 무관하게 ‘기부(donation)’ 범주에 들어간다.
<기업, 제3자를 통한 송금 = indirect transfer(간접 이전)>
근거: UNSCR 1718 (2006), Paragraph 8(d)
“direct or indirect(직접 또는 간접)”이라는 문구로 인해, 민간 기업, 중개인을 통한 송금도 제재 위반에 포함. 즉, 쌍방울을 경유한 송금은 ‘간접 이전(indirect transfer)’에 해당한다.
3) 조사는 UN 전문가패널(PoE)이 진행한다. 한국 수사 여부는 무관하다.
근거: UNSCR 1874 (2009), Paragraph 26
“Decides to establish a Panel of Experts… to gather, examine, and analyze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제재 이행 여부를 수집, 검토,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패널을 설치한다.”)
근거: UNSCR 2094 (2013), Paragraph 32
“The Panel shall operate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mmittee and independently assess violations.”(“전문가패널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으로 위반 여부를 평가한다.”)
즉, 한국 검찰이 수사하든 말든 무관하게 UN 전문가패널은 독립적으로 조사 개시 가능.
<UN 제재에서 ‘현직 대통령 면책이 없다’는 법적 근거>
UN 대북제재는 ICC(형사 책임 체계)가 아니라 국제 의무(system of State responsibility) 기반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장관,공무원 여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
UN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다.
1) UNSCR 1718(2006) – Operative Paragraph 형식
UN 대북 제재 결의문 1718호의 모든 제재 조항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시작한다.
**UNSCR 1718 (2006), Operative Paragraphs – 핵심 구문**
“Decides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모든 회원국은 … 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comply with…” (“모든 회원국이 …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Requires all Member States to prevent…” (“모든 회원국은 …을 방지해야 한다”)
이 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UN 제재는 ‘개인(individual)’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Member States)’의 국제 의무를 규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 제재의 주체는 ‘국가(State)’, 대상은 ‘행위(act)’이지 개인 신분이 아니다
UN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누구냐(시장,도지사,대통령이냐)”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대상은 오직 그 사람이 한 행위(act)가 국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UN 제재 결의의 문구를 보면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법적 근거 원문 - UNSCR 1718 (2006), Paragraph 8(d)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of financial assets or resources to the DPRK.”
(모든 회원국은 북한(DPRK)에 대한 금융 자산 또는 자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방지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All Member States(모든 회원국)”이다. 즉, 성남시장인지, 경기도지사인지 대통령인지, 기업인인지, 직책은 문제가 아니다. 돈이 북한으로 갔다면,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State Responsibility)”으로 본다.
<왜 ‘대통령’이어도 면책이 없는가? – 국제법 구조>
UN 제재체계는 ICC처럼, “개인이 어떤 형사 범죄를 저질렀는가?” 를 따지는 구조가 아니다.
UN의 질문은 단 하나다: “이 행위가 UN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가?”
그리고 이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했으면, 그 사람의 신분과 무관하게 ‘국가(State)’의 행위로 귀속된다.
<국제법적 근거 - 국가책임법(ILC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국제법 권위기관인 국제법위원회(ILC)가 작성한 "국가책임법(2001)"은 이렇게 규정한다.
** Article 4(1)**
“The conduct of any State organ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at State…”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대통령 ,장관, 시장, 지자체, 공무원 등, 모든 ‘국가기관(State organ)’
따라서, 대통령이 지시했든, 시장이 지시했든, 공무원이 실행했든, 모두 동일하게 ‘국가의 행위(State act)’로 국제법상 취급된다.
즉, 신분이 높다고 면책을 받거나, 현직 대통령이라서 UN 제재 대상에서 빠지거나, 국내에서 무죄니까 UN은 관여하지 않는다? - "전혀 아니다!" UN 제재 체계는 “국내 형사 유무죄”와 완전히 무관하게 작동한다. *즉, ‘지시한 사람(시장, 대통령)’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UNSCR 1718호는 직접 지원자뿐 아니라,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자(at their direction)까지 제재 범위에 포함한다.
UNSCR 1718 (2006), Paragraph 8(d) 후단 원문
“…or by persons or entities acting on their behalf or at their direction.” (‘그들에 의해, 그들을 대신하여, 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관여한 경우까지 모두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즉, 북한과 불법적 재정 협력을 지시한 자(시장,지사,대통령), 그 지시를 수행한 공무원,기업, 모두 제재 대상의 법적 범주 안에 들어간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제재 절차에서 면책되는 구조는 없다.
5) 전문가패널(PoE)은 국가 협조 없어도 보고서를 작성한다.
근거: UNSCR 1874 (2009), Paragraph 26
“The Panel shall provide reports… regardless of the cooperation of Member States.”(“전문가패널은 회원국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구 그대로는 아니지만, PoE 운영 규정상 명시된 해석이며, 공식 PoE 보고서 모두 “cooperation was limited”라고 기록하고도 보고서가 발간된다.
관행 근거: 2019~2024년 PoE 보고서 다수에서 한국, 러시아,중국 협조 불가에도 보고서 발간. 즉, 국가가 협조하지 않아도 조사는 진행되고 보고서는 발표된다. 즉, 한국 정부가 협조하든 말든 UN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매년 작성,제출된다.
<결론 – 국제 규범 기준에서 본 사건의 성격>
따라서 쌍방울–북한–이재명 측 사이에 정치적 공모가 존재하고, 방북비 명목의 자금이 실제로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이 국제 절차에서 확인될 경우, 이 사안은 단순히 국내 정치, 사법 분쟁이 아니라 UNSCR 1718, 2094, 2375가 명확히 금지한 ‘대북 금융 지원 금지’ 조항을 위반한 국제 제재 위반 사안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내에서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UN 대북제재 체계는 한국의 사법 절차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즉, 한국의 검찰이나 법원이 움직이지 않아도 UN 제재위원회(1718 Committee)와 전문가패널(PoE)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UN과 OHCHR은 형사재판소가 아니다. 이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가 또는 고위 공직자(대통령 포함)의 인권침해, 부패, 강제송환 등 의혹을 조사, 질의, 문서화하고, 특별보고관의 서한,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개하며, 인권이사회 결의안, 국가별 정기검토(UPR)를 통해, 정치적, 도덕적 압박과 국제 여론 형성을 만드는 일을 한다.
즉, UN 인권체계는 “국가와 공직자의 행위를 공식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장치”이지, 개인을 기소,체포하거나 강제로 소환하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번 제임스 신 목사의 고발 제출은 국제사회가 이 사안을 독자적으로 검토, 조사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적 진입점(entry point)을 마련한 것이며, 사건이 국제 규범의 무대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적 여지를 충분히 제공한다.
<미국 IEEPA: 미국 대통령의 제재 권한>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50 U.S.C. §1701(a)는 “미국 외부에서 발생한 비정상적, 중대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대해 대통령이 경제, 금융 제재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북자금 흐름은 이미 미국이 “비상한 위협”으로 지정한 분야이므로, 국제기록, UN 보고서 등을 통해 패턴이 확인될 경우 미국이 비자 제한, 자산 동결, 금융망 제한 등 조치를 검토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인권,부패 연계 제재>
Global Magnitsky Act Sec.1263(b):
“The President may impose property blocking and visa restrictions on any foreign person responsible for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중대한 침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재산 동결 및 비자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부패 관련 Sec.1263(a)(3): “Significant acts of corruption… including misuse of public assets, bribery, or facilitation of corruption.”(“공적 자산의 오용, 뇌물 수수, 또는 부패 조성·이전을 포함한 중대한 부패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당장 개인 제재가 발동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제출로 인권,부패 패턴이 미국 정부의 공식 관찰 목록에 올라갔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다.
<발표문의 ‘전략적 의미’의 구분>
이번 고발의 핵심 가치는, ICC, OHCHR, UN 제재위,미국 인권,부패 관련 법 등 실존하는 국제 규범 체계에 정확히 맞춰 구조화되었다는 점이다.
대북송금,인권침해,부패 의혹을 한국 내부 정치 언어가 아닌,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규범적 언어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주의점(과장되기 쉬운 부분): ICC나 유엔이 즉각적으로 이재명을 바로 기소, 수사, 체포할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 국제법 체계의 작동 방식상, 그런 즉각적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즉각 기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이번 조치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고발은 사건을 국제 기록 체계 속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훗날 외교, 제재, 국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 전략 가치를 가진다.
<국제기록의 힘>
국제기록은 삭제되지 않는다. UN,ICC,OHCHR,미국 국무부,의회 보고서,싱크탱크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축적되며, 한국 내 정권 교체,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언제든 재 소환 될 수 있다.
<고발자의 직함보다 중요한 것>
국제기구는 고발자의 직함보다 문건의 내용, 구조, 증거,,정확성을 평가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 문건은 공식 기록으로 남고, 이는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해외 시민 네트워크가 타국 대통령을 고발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ICC, OHCHR, UN 제재위, 미국 정부는 개인, 단체의 정보 제출을 complaint (고발, 진정), communication(공식 커뮤니케이션 제출), information submission(정보 제출) 형태로 접수한다. 이는 형사 고발장이 아니라 공식 조사 요청이다.
<미국이 현재 가능한 조치와 이후 가능해질 조치>
트럼프는 이미 이재명과의 회담에서 공급망, 조선, 철강, 관세 등 미국이 요구한 이익 대부분을 확보했다.
이제 이재명을 배려해야 할 이유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국제 제출은 트럼프에게 새로운 정책, 외교적 압박 카드를 제공한다.
우선, 미국이 현 단계에서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Global Magnitsky Act(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등에 따른 행정, 경제적 제재다.
즉,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금지, 관세 압박,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제한, 금융 제재, 미국 인권, 법무, 정보기관의 인권 침해 조사와 같은 조치들이 현재 가능한 범위다.
그러나 이재명–쌍방울–북한 간 대북송금이 국제 절차(UN 보고서 등)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사안은 “한국 정치인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UN 제재 위반자에 대한 안보 문제”로 성격이 바뀌며 미국의 대응 옵션이 훨씬 넓어진다. 그 시점부터 미국은 이 사안을 “UN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안보 조치”로 다룰 수 있게 된다.
그 경우 가능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국제 금융망(SWIFT)에서의 사실상 퇴출
- 동맹국 대상 접촉,초청 제한 요청
-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의 배제
- 미국 국무부의 WMD,확산 관련 리스트 연동
- 외교적 고립 조치
이 단계는 단순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로 분류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반미 노선 강화 또는 중국과의 공조 심화 여부에 따라 이 사안을 강력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즉, 지금 당장 형사 조치가 없더라도 이번 고발은 미국이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공식 기록과 법적 근거를 확보해준 셈이다.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단정보다는 국제사회가 사건을 어떻게 기록화하는지, 그리고 미국이 그 기록을 어떤 전략적 맥락에서 사용할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다.
<가짜뉴스인가, 희망고문인가>
여기서 관점을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다. “내일 모레 이재명이 국제재판정에 서게 된다”는 식의 기대는, 현실성이 낮고, 그런 방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그러나 “국제기록화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쇼”라고 말하는 것 역시 틀렸다.
UN, 미국, ICC, OHCHR의 기록, 보고서,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반복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향후 정권교체, 한국 내부 특별조사위, 미국, UN의 제재 검토,국제 여론 형성,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재료”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솔직하다. “제임스 신 목사와 복수의 시민 및 해외 연대 단체들의 국제 기관에 보낸 제출이 이재명을 당장 국제 법정에 세우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재명 사건을 한국 안에서만 덮어 버리기 어려운, ‘국제 기록’의 궤도 위에 올려놓는 데에는 분명히 성공했다." 이것이 현실적이고도 전략적인 의미다.
<최종 결론>
국제 기록은 삭제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다. 한국 내부에서 이재명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든, 진실이 묻히든, 정권이 은폐를 시도하든, 언론이 침묵하든, 이번에 남겨진 국제적 기록은 그 어떤 정부도 쉽게 지울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보수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국제 규범의 프레임을 활용하는 전략”이 비로소 첫걸음을 뗐다. 이것은 이재명 개인 문제를 넘어, 향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외부의 견제와 국제적 감시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구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11.23
https://www.facebook.com/share/p/17NZQLwf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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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신 목사 공식 발표문 : “이재명 국제 공식 고발 완료 — 진실의 무대는 이미 세계로 넘어갔다”
고구려프레스 2025.11.20
https://www.goguryeo.press/mobile/article.html?no=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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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커밍스(Jean Cummings) 폭탄 발언 "李 대북송금 제재 공식화 돌입" 난리났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11.24)
https://youtu.be/8myutbxWebM?si=CLdLHxaldTFJ8o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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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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